또 하나, 선거결과를 보면 문제가 되는 것이 의회 안에 여성이 없다는 것이다. 세상의 절반은 여성이라는데, 국회 안에는 여성의원 비율이 17%에 불과하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도 선거제도 때문이다. 여성들은 당선이 가능한 거대정당에서 공천을 받기 어려운데, 지금의 선거제도는 거대 정당 중심의 정치구조를 만들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여성할당제가 도입되었다. 공직선거법 제 47조 4항에 비례대표 50% 지역구 30% 여성할당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제대로 된 선거제도를 갖춘 나라들의 통계를 보면 여성의원 비율이 스웨덴(45.0%), 핀란드(42.5%), 노르웨이(39.6%), 덴마크(39.1%), 네덜란드(38.7%), 벨기에(38.0%), 스페인(36.0%), 독일(36.5%), 오스트리아(33.3%), 뉴질랜드(32.2%)에 달한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국회만이 아니라 지방의회에서도 여성비율이 낮다. 광역의회(시.도의회)14%, 기초의회(시.군.자치구 의회) 25%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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