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아베총리가 속해 있는 자민당-공명당 연립여당은 지난 2014년 중의원(하원에 해당) 총선에서 46.2%를 득표했지만, 의석은 3분의2가 넘는 68.63%를 차지했다. 일본의 선거제도는 대한민국과 유사한 '병립형'제도이다. 지역구에서 다수의 국회의원을 뽑고, 일부 비례대표를 덧붙이는 방식이다. 이런 선거제도에서는 심각한 표심 왜곡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그 결과 '제왕적 총리'가 탄생한다. 실제로 일본의 아베 총리는 대통령에 못지않은 권력을 누리고 있다. 이런 일본의 사례만 보더라도 선거제도 개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 수 있다. 2014년 중의원 총선에서 일본의 유권자들은 원내야당에게 더 많은 표를 줬지만, 결과는 아베 총리의 압승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2년간 집권한 마거릿 대처총리는, 소속정당인 보수당이 단 한번도 50%이상을 득표한 적이 없었지만, 국회의석은 50%이상을 차지해서 제왕적인 총리로서 권력을 행사했다. 영국의 경우에는 비례대표가 아예 없고 100% 지역구에서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로 국회의원을 뽑기 때문에 이런 표심왜곡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선거제도아래에서는 40%대의 득표율로 과반수를 차지해서 100%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50% 이상의 유권자들의 대처총리와 보수당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대처총리와 보수당이 100% 권력을 가지게 되는 이상한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개헌보다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이다.


지금 정치권에서 개헌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혁 없는 개헌은 오히려 '개악'이 될 수 있다. 많은 국회의원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국회로 분산시키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국회 구성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지금처럼 표심을 왜곡해서 구성되는 국회에 권력을 분산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혹자들은 의원내각제가 더 권력분산적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것도 사실이 아니다. 지금의 선거제도를 유지하면서 의원내각제를 택한다면 50%에 훨씬 못 미치는 득표율로도 국회 과반수를 차지해서 장기집권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실제로 의원내각제 국가인 영국/일본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 왔다. 의원내각제 국가의 총리는 임기제한도 없기 때문에, 정말 기득권 장기집권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개헌에 앞서서(최소한 동시에)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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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도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했다. 당연히 국회의원 정수 증가에 대한 반발이 있었으며 그 때 시민단체들이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사용했던 포스터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다. '99명의 독재보다 120명의 민주주의가 낫다.'

외국과 비교해보더라도, 대한민국은 국회의원 정수가 적은 편이다.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국민수가 OECD평균이 99,469명인데, 대한민국은 17만명을 조금 넘는다. 인구 560만 명의 덴마크는 국회의원 숫자가 179명에 달한다. 인구가 8천만명이 조금 넘는 독일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숫자가 631명이다. 그에 비하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숫자는 적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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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회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는 법률안이 4건 발의되어 있다. 법률안별로 세부적인 차이가 있지만,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국회의석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이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혁신적인 법안은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다. 국회의원 숫자를 정하는 기준은 인구 14만명당 1명으로 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지역구의석 :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2:1로 하자는 것이다.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따르면, 국회 의석은 360석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고, 늘어나는 의석은 전부 비례대표 의석이 되게 된다. 이 방안은 현실성이 있다.

문제는 국회의석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이 크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국회예산 증액 없는 의석확대를 주장한다. 작년 국회예산이 5,744억원에 달하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300명이 아니라 360명의 국회의원을 쓸 수 있다. 이게 주권자 입장에서 보면 더 이득이다.

국회예산을 증액하지 않으면서도 국회의석을 늘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예를 들어 

1)1억4천7백만원에 달하는 국회의원연봉(2016년 기분)  2) 7명+인터2명으로 총 9명의 개인보좌진  3 )81억 원에 달하는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특수 활동비 같은 항목들을 조정하거나 폐지하는 방법도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회의 혁신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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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2015년 2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개혁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300명의 국회의원을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나누되, 전체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연동해서 배분하자는 제안이다. 다만,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로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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