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비례대표가 있기는 하지만, 사이비 비례대표제다. 본래 의미의 비례대표제는 300명 국회의석 전체를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300명 전체 의석을 정당득표율대로 배분하지 않고, 47명의 비례대표 의석만 정당득표율대로 배분한다. 그래도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굳이 '비례대표제'앞에 '연동형'이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하는 비례대표제는 '병립형'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구 253명은 승자독식의 선거로 뽑고, 일부 비례대표만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따로국밥' 형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체 의석을 정당득표율대로 배분하는 것이 본래의 비례대표제이므로, 대한민국의 비례대표제는 '사이비 비례대표제'다. 현재 대한민국 외에 일본이 이런 방식의 비례대표제를 택하고 있는데, 공통점은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쨌든 대한민국은 비례대표가 있긴 있기 때문에, 4년에 한 번씩 국회의원 선거 때에 지역구 후보에게 1표, 정당에게 1표를 행사하게 된다. 1인2표제 방식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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