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회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는 법률안이 4건 발의되어 있다. 법률안별로 세부적인 차이가 있지만,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국회의석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이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혁신적인 법안은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다. 국회의원 숫자를 정하는 기준은 인구 14만명당 1명으로 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지역구의석 :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2:1로 하자는 것이다.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따르면, 국회 의석은 360석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고, 늘어나는 의석은 전부 비례대표 의석이 되게 된다. 이 방안은 현실성이 있다.

문제는 국회의석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이 크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국회예산 증액 없는 의석확대를 주장한다. 작년 국회예산이 5,744억원에 달하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300명이 아니라 360명의 국회의원을 쓸 수 있다. 이게 주권자 입장에서 보면 더 이득이다.

국회예산을 증액하지 않으면서도 국회의석을 늘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예를 들어 

1)1억4천7백만원에 달하는 국회의원연봉(2016년 기분)  2) 7명+인터2명으로 총 9명의 개인보좌진  3 )81억 원에 달하는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특수 활동비 같은 항목들을 조정하거나 폐지하는 방법도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회의 혁신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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