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비례대표가 있기는 하지만, 사이비 비례대표제다. 본래 의미의 비례대표제는 300명 국회의석 전체를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300명 전체 의석을 정당득표율대로 배분하지 않고, 47명의 비례대표 의석만 정당득표율대로 배분한다. 그래도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굳이 '비례대표제'앞에 '연동형'이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하는 비례대표제는 '병립형'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구 253명은 승자독식의 선거로 뽑고, 일부 비례대표만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따로국밥' 형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체 의석을 정당득표율대로 배분하는 것이 본래의 비례대표제이므로, 대한민국의 비례대표제는 '사이비 비례대표제'다. 현재 대한민국 외에 일본이 이런 방식의 비례대표제를 택하고 있는데, 공통점은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쨌든 대한민국은 비례대표가 있긴 있기 때문에, 4년에 한 번씩 국회의원 선거 때에 지역구 후보에게 1표, 정당에게 1표를 행사하게 된다. 1인2표제 방식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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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때문이다. 전 세계의 선거제도는 100가지이상 있지만, 크게 나눠보면 상대다수 소선구제(1위대표제)와 비례대표제로 나눌 수 있다. 상대다수 소선거구제는 몇%를 얻든 간에 지역구에서 1등을 하면 당선되는 선거제도이다. 이 선거제도에서 1등이 아닌 후보를 찍은 표는 전부 사표가 된다. 이 선거제는 영국, 미국에서 시작되어, 영국의 식민지였던 나라들로 퍼져나갔다. 

그러나 사표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정당이 얻은 득표율과 의석비율이 불일치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지역구에서 1등을 할 수 있는 거대정당 중심으로 정치구조가 고착화된다(미국, 영국, 캐나다).

상대다수 소선구제와 반대되는 제도는 '비례대표제'이다. 이 제도는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가 아닌 다른 선거제도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발명된 제도이다.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자는 것이다. 가령 30%의 득표를 얻은 정당이라면 30%의 의석을 가져가고, 10%의 득표를 얻은 정당이라면 10%의 의석을 획득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1900년 벨기에에서 시작되어 유럽대륙의 여러 나라들로 급속도로 확산된다. 지금 복지국가가 된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독일 등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를 갖고 있다.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선거 없이 100% 대례대표로만 선출하는 제도(순수'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라고 할 수 있다)와 지역구 선거를 하면서도 전체 의석을 정당득표율대로 배분하는 제도('혼합형 비례대표제'라고 한다)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후자만을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연동형'이라는 표현은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이 하고 있는 '병립형(따로국밥형)'에 대비되는 의미로 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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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금 국회는 특권 계급화 되고 있다. 다양한 계층이 국회에 진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돈이 없는 사람은 거대 정당의 공천도 받기 어렵고, 국회의원 당선도 어렵다. 비정규직 노동자, 농민, 영세 자영업자 같은 사람들은 국회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국회의원 평균재산이 사십억이천칠백만 원에 달한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참고로 국회의원 상위 20명의 재산총액은 8,239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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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정당에게 유리한 선거제도는 여성들의 의회진출도 가로막지만, 청년들의 의회진출도 어렵게 만든다. 20대 국회에서 20대 연령 당선자는 1명(당선 당시에 20대), 30대 당선자는 2명에 불과했다.

이처럼 국회의원 평균연령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2016년 4월 총선의 당선자들을 보면 평균연령이 만55.5세에 달했다. 그 직전 선거에 비해 3살가량이 높아졌다. 한번 국회의원이 되면 계속 하려고 하고, 지금의 지역구 중심 선거제도가 그것을 보장하기 때문에 이대로 놔두면 대한민국 국회는 점점 더 고령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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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선거결과를 보면 문제가 되는 것이 의회 안에 여성이 없다는 것이다. 세상의 절반은 여성이라는데, 국회 안에는 여성의원 비율이 17%에 불과하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도 선거제도 때문이다. 여성들은 당선이 가능한 거대정당에서 공천을 받기 어려운데, 지금의 선거제도는 거대 정당 중심의 정치구조를 만들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여성할당제가 도입되었다. 공직선거법 제 47조 4항에 비례대표 50% 지역구 30% 여성할당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제대로 된 선거제도를 갖춘 나라들의 통계를 보면 여성의원 비율이 스웨덴(45.0%), 핀란드(42.5%), 노르웨이(39.6%), 덴마크(39.1%), 네덜란드(38.7%), 벨기에(38.0%), 스페인(36.0%), 독일(36.5%), 오스트리아(33.3%), 뉴질랜드(32.2%)에 달한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국회만이 아니라 지방의회에서도 여성비율이 낮다. 광역의회(시.도의회)14%, 기초의회(시.군.자치구 의회) 25%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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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총선 결과이다. 언론은 어느 당이 몇 석을 차지했는지? 라는 결과만 보도한다. 그러나 과연 이 결과가 표심을 제대로 반영한 것일까?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선거결과는 표심을 철저하게 왜곡한 결과이다. 각 정당이 얻은 표와 의석을 비교해보면, 득표에 비해 의석을 많이 가져간 정당이 있고, 득표에 비해 의석을 훨씬 적게 가져간 정당이 있다. 이것이 주권자인 시민들이 선거제도에 대해 알아야 하는 이유다. 내 표가 사라지지 않게 만들려면, 내 표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게 만들려면 선거제도에 대해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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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마다 투표하라고 하지만 투표함에 투표용지가 들어가는 행위만 강조되고 그 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모르는 유권자가 많다. 내 표가 어떻게 계산되어 의석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단 한 번도 유권자에게 설명한 적도 없고, 제대로 교육 받은 적도 없다. 투표 할 때는 '1인 1표'라고 하지만 현재 중간에 내 표가 사라지거나 축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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