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회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는 법률안이 4건 발의되어 있다. 법률안별로 세부적인 차이가 있지만,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국회의석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이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혁신적인 법안은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다. 국회의원 숫자를 정하는 기준은 인구 14만명당 1명으로 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지역구의석 :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2:1로 하자는 것이다.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따르면, 국회 의석은 360석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고, 늘어나는 의석은 전부 비례대표 의석이 되게 된다. 이 방안은 현실성이 있다.

문제는 국회의석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이 크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국회예산 증액 없는 의석확대를 주장한다. 작년 국회예산이 5,744억원에 달하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300명이 아니라 360명의 국회의원을 쓸 수 있다. 이게 주권자 입장에서 보면 더 이득이다.

국회예산을 증액하지 않으면서도 국회의석을 늘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예를 들어 

1)1억4천7백만원에 달하는 국회의원연봉(2016년 기분)  2) 7명+인터2명으로 총 9명의 개인보좌진  3 )81억 원에 달하는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특수 활동비 같은 항목들을 조정하거나 폐지하는 방법도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회의 혁신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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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2015년 2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개혁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300명의 국회의원을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나누되, 전체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연동해서 배분하자는 제안이다. 다만,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로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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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제 선거제도가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 보다는 장점이 많은 선거제도라는 것은 이해가 되셨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하면,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를 갖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어떻게든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개혁하려는 시민운동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다. 캐나다의 경우에도 총선에서 39% 정도를 득표한 정당이 54%의석을 차지해서 100% 권력을 획득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표심이 왜곡되는 것이다. 61%유권자들의 의사는 무시된다는 문제점도 있다.

그래서 2015년 총선에서 승리한 자유당의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로의 개혁을 약속하고 당선되었다. 그러나 최근 말 바꾸기를 하는 바람에 캐나다에서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캐나다의 시민단체들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공장한 투표, 캐나다' 같은 단체들을 결성해서 선거제도 개혁운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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